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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과속 택시 충돌 70대 남성 현장에서 사망

뭣이 중헌디 2018. 5. 14. 19:43
무단횡단 보행자와 과속 택시 충돌…70대 남성 현장에서 사망

마포대로에서 택시에 정면으로 충돌
운전자 “시속 100km로 달렸다” 
블랙박스 미작동…교통사고특례법 적용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인도를 향해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남성이 과속으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인도로 무단횡단하던 A씨(70대‧남)가 마포대교 방면 3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